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