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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025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232,88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4. 28.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D, E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였다.

나.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지급 1) 원고는 2010. 5. 1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2)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5. 19.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같은 달

4.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7. 10. 12. 피고 앞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17,607,94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1~3호증, 갑4호증의 1, 3, 갑7호증의 1,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정비계획공람 공고일인 2005. 7. 25.부터 최소한 수용재결일인 2017. 2. 20.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를 하여야만 하는데, 피고는 수용재결 이전인 2013. 6. 12. 경북 청도로 전출하였다가 같은 달 26. 다시 부산 동래구 E에 전입하는 등 수차례 전입과 전출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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