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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50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C 일대 59,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5. 4. 30.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5.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각 받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6. 2. 5. 및 2016. 2.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5. 27. 수용개시일을 2016. 7. 11.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48,046,50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7.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6호증의 1, 2, 제26, 27호증, 을마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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