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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222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1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골프장 이용 신청을 하면 원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이용기간이 5년이고, 이 사건 계약은 위약금 규정을 두어 그 환급에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3. 11.자 준비서면이 2014. 3. 28.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해지를 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들을 비롯한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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