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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다241799
보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고(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중도해지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원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 보호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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