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109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은 E의 상무이사이고, D은 E의 이사로써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00. 8. 31.경 E을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D을 이사로 선임하고 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각 10,000주씩 합계 2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4. D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중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D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D은 2012. 4. 2.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주식 중 각 10,000주에 관하여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피고들에게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늦어도 2013. 6. 26.경에는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 7,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2. 7. 18.경 이 사건 주식을 가압류하려는 원고에게 D이 이미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