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18: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 층 후문 앞에서, D 명의로 E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F 명의로 G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H 명의로 I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1대 당 15만 원을 받고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18: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 층 후문 앞에서,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M)를 J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이용 타인 통신제공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