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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5603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794,051원 및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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