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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4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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