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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1다457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가.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2002.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하자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4. 7. 26. 20,000,000원, 2004. 8. 20. 24,000,000원, 2005. 8. 16. 21,000,000원의 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소외 회사의 시공상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 중 14,225,454원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웠고,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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