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14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월세계약’이라는 표제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월세계약서 차임 : 매월 1,000,000원, 매월 31일에 선불로 지불하기로 함 제2조 임대인(피고,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같다)은 위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 10. 31.까지 임차인(원고,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같다)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0. 30.까지(48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2. 무보증계약으로 월세는 선납이며, 매매조건부 계약으로 매매이행 금액은 173,000,000원이며, 소유권 이전시 월세로 지불한 1,000,000원은 매매금액으로 환산하여 정산키로 한다.

3. 임차인은 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보관금 형식으로 예치시키며, 이는 매매조건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의 성질과,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에 충당키로 한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미이행시는 5,000,000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키로 한다.

5.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즉시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한다.

또한 제소전 화해 조서에 의해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바로 명도집행을 하기로 한다.

6. 2013. 7. 23. C조합 근저당 162,500,000원 있는 상태의 계약임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5조에 따라,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자10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신청인(원고,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은 신청인(피고,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에게 2017. 10.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