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6가단9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6,666,666원,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6,666,666원,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