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2 2015가단2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