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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7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290,000원, 임대료 월 212,800원, 계약기간 2011. 8. 26.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 “4. 특수조건”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원고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인 2013. 7.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각 5%씩 인상된 내용으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5. 11.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계약 체결 불이행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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