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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0:35경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길자동차학원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 방향인 팔봉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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