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개인택시 계 모임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