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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손을 쥐고 힘을 주고서 가슴 쪽을 밀어 뒤로 넘어졌다. 손을 짚어서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46면, 증거기록 25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5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골절 우측 원위요골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기록 31면). 따라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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