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직원이 피고인 A의 아버지를 밀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6. 1. 5. 02:08경 위 F에 찾아가 그곳 입구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약 4,000만 원(피해자 주장 시가) 상당 동종의 목각인형 제작시 약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 목각인형을 함께 손으로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발로 위 목각인형을 수회 걷어차고, 부서진 몸통 부분을 전봇대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작품 감정자료, 작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손괴된 인형의 경우 일종의 예술작품으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동종 제품 인형을 재제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동종 인형을 다시 제작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합계 400만 원(피고인들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여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