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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5.3.선고 2010가합995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사건

2010가합9959 분양대금반환등

원고

별지 제1, 2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1. 주식회사 해피하제

2. 두산건설 주식회사

3. 대구광역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 기재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해피하제(이하 '피고 해피하제'라고 한다)는 대구 수성구 A 외 201필지 지상에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81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해피하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피고 수성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안의 승인권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공고안 승인

1)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대구광역시는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동쪽 C 일대(이하 'D공 원'이라 한다)에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 수성구의 요청과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E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지하보행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지하철본부의 요청 등을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

2) 피고 해피하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2005. 6. 2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사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점에 대한 대책으로 ①① 2005. 7. 13. 피고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피고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1② 2005, 10. 6. 피고 수성구와 사이에 피고 해피 하제가 이 사건 도서관의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도서관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 수성구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대구광역시장은 피고 해피하제가 위 협약들에 따라 D공원 6,553m에 이 사건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까지 D공원과 이 사건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고, 피고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에 대한 설치협약을 이행하며, 입주민들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분양공고에 명시할 것 등을 조건으로 2005. 11. 14.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05. 12. 9. 피고 해피하제가 신청한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승인하였는데,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는 "D공원 6,533㎡에 대한 매입 및 시설기부채납과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약체결한 E 지하 보행통로 설치계획 및 협약사항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 해피하제는 2005. 12.경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2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해피하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피고들에 대한 청구)

1) 피고 해피하제는 ①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D공원 부지 매입과 그 지상 이 사건 도서관의 신축비용을 충당한 후 이를 피고 수성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공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이고, ② 5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를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행통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F 대 345.4m(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기부채납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 몰래 원고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였다.

2) 주거생활의 쾌적성이 강조되면서 분양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녹지비율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대두되는데,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G 대 323.4m, H대 2070.1㎡(이하 '이 사건 녹지 표시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지와 카탈로그 또는 분양담당 직원들의 설명을 통하여 마치 녹지로 조성되어 제공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

3) 피고 해피하제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분양계약을 인수하였는바, 별지 제1 기재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각 그 분양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별지 제2 기재 원고들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원고들은 우선 일부 청구로써 각 청구취지 해당 금액을 구한다.

4) 이러한 경우 피고 해피하제는 분양계약자로서,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해피하제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수성구는 입주자모집 공고안의 승인권자로서 기부채납이 예정된 이 사건 도서관, 주차장에 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분명히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승인하였고, 피고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 업계획 승인권자로서 그 기부채납 내역을 분양공고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바, 그와 같은 승인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피고 대구광역시와 피고 수성구의 이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피고 해피하게, 두산건설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피고 해피하제, 두산건설에 대한 청구) 1) 피고 해피하제, 두산건설은 사업계획승인시의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재질, 구조 및 실내장식 등의 영역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거나 그 시공을 누락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위반하였다.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주차장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의 녹지조성 의무는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은 이를 위반하였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미시공과 변경시, 공, 녹지조성 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1) 기본 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선전, 광고함에 있어 일체의 과장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참조),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곧 민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광고의 내용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야 비로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다54940 판결 참조).

2) 기부채납 관련

먼저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도서관, 지하보행통로를 기부채납하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해피하제가 작성한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D공원 6,533m에 대한 매입 및 시설기부채납과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약 체결한 E 지하 보행통로 설치계획 및 협약사항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 11호증, 을가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그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모집공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으로 이 사건 도서관, 지하보행통로를 기부채납한다는 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제18조 [기타사항] 제10항에 위 입주자모집 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기부채납 관련 사항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지나 모델하우스 안에 설치된 아파트 모형에 '도서관예정부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도서관, 지하보행통로의 기부채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해피하제가 그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규모나 내역, 비용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인바, 기부채납의 구체적인 규모나 내역, 그 비용은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 계약 상대방인 피고 해피하제에게 그와 같은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해피하제에게 기부채납시설의 규모와 그 비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기부채납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주차장은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내 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의 설치에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인데,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와의 의견조율 끝에 지하철건설본부가 2006. 3.경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 영업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 사건 도서관의 부지와 분리하여 따로 설치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기부채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해피하제가 일부러 이 사건 주차장의 기부채납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그러한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해피하제는 2006. 3. 7.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매수한 후 2010. 1. 25.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 피고 해피하제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의 건설을 협의하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강제되는 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보행통로의 기부채납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그에 부속되는 이 사건 주차장의 기부채납도 함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해피하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이후인 2006. 3. 7.에야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무렵에 이 사건 주차장의 기부채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 피고 해피하제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기부채납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독지제공 관련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할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해피하제 분양담당 직원들이 그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 8호증 각 기재와 그 영상에 의하면, 피고 해 피하제가 작성한 광고지에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가 녹지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 피고 해피하제는, 타인의 토지를 위와 같은 녹지로 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갑 제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녹지 표시 토지를 녹지로 표현한 것이 보일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 포함된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11호증, 을가 제11 내지 13, 15호증, 을라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와 그 영상에 의하면, 입주모집안내서에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 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분양계약서 제18조 (3)항에서는 '각종 인쇄(카탈로그, 간지 등)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모형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에도 이 사건 녹지 표시 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주변 토지와 동일하게 표시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모집공고 이전에 이미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녹지표시 부분의 매입에 실패함으로써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도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 해피하제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해피하제가 원고들에게 기부채납, 녹지조성의 사실을 속였음을 전제로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기망행위 자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감독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위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1) 미시공, 변경시공 관련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질, 구조 및 실내장식 등의 영역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거나 아예 시공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독지제공 관련

피고 해피하제가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제공하기로 광고한 것에 나아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해피하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녹지표시 토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해피하제, 두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탁

판사이길범

판사최혜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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