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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6두48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주요 경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은 ‘B(B)’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A은 가맹점사업자들과 두 가지 유형의 가맹점, 즉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완전가맹점’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원고 A으로부터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 등을 무상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원고

A은 편의점 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과 상표 등을 완전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완전가맹점사업자는 이를 활용하여 가맹점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본사의 지원과 경영지도에 기초하여 완전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완전가맹점사업자는 원고 A에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매일 원고 A에게 판매대금 전부를 송금하며, 원고 A은 월 매출총이익의 액수에 따라 15%~35%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 A의 이익배분액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가맹계약 별첨 (7)의 비용(유지보수비, 전기료 50%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정산금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점포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이익배분액이 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한다

(이하 ‘최저보장지원금’이라고 한다). 3 ‘위탁가맹점’은 원고 A이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비, 집기, 내외장설비 등을 무상대여하여 편의점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위탁가맹점사업자는 원고 A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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