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60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국 및 홍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고(제1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으며(제2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취득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 중에는 장물이 아닌 스마트폰도 섞여 있었으며(제3 주장), 설령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4) 기재 스마트폰들이 전부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제4 주장), 중국의 법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믿어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제5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주장 범죄지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범죄지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므로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뿐만 아니라 중간지도 포함된다(법원실무제요 형사[Ⅰ] 49면 참조). 형법 제2조의 범죄지라 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