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명동에 있는 신명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1년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오후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