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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08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한 차례 받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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