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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47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C, 3층(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D)에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여, 71세)과 말싸움을 하다

‘나가라’며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전화 탐문 내용)

1. 각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고인 동료 직원의 진술에서 나타난 사정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사무실 의자 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 옷을 잡고 출입구 문까지 데리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② 피고인 동료 역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다툼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자를 잡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손목을 잡아끌고 사무실 현관까지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며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감정 대립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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