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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그 이외의 민사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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