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44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56.53㎡와 3층 전체 56.53㎡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56.53㎡와 3층 전체 56.53㎡를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