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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피해자 D(30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오래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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