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3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방모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태국인 ‘E'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외국인 취업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폐업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