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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62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 일부와 위자료에 관한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였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경부터 ‘C’라는 상호로 라디오, 스피커, 탁상시계 등 생활용품 및 아이디어 상품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후 이를 제3자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하거나 자체 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경부터 김포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사무동 건물 1개동(별지 ‘건물배치도’ 표시 D동), 창고동 건물 3개동(위 별지 표시 A, B, C동), 천막가건물 4개동(위 별지 표시 E, F, G, H동), 컨테이너 3개동 2개동은 천막가건물 E동의 서남쪽에 연접하여 2층 구조물로, 1개동은 천막가건물 F동의 동남쪽에 연접하여 1층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건물 및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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