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9. 4.자 및 2012. 11. 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