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6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8294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08. 4.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