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5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