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21:2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 있는 비엔나호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만성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실형 한 차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