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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72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 18. 무렵에 19,62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6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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