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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7 2020가합249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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