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인 C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6. 15: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위 종중 소유인 구미시 D 토지에 대한 보상금 419,090,650원을 그 종원인 E과 F의 각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0. 5. 7.경 위 보상금 중 404,332,000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404,000,000원을 인출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송금 영수증 첨부) 및 첨부된 송금증
1. 고소장 및 통장 사본 등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