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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아차산 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B) 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채무 상환 요청보고서, 입금 증,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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