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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C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11. 29. 3,000만 원, 같은 해 12. 16.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30.까지 기간 동안 위 신축공사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이후 원고에게 다시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위 공사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0. 3,000만 원, 2011. 1. 12.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다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소외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이의 채무이고, 나아가 위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에 기재된 1억 원은 D 또는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반환받고 다시 송금된 경위는 모두 원고와 피고, 개인간의 대여금 약정과 불이행, 재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 스스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원고를 기망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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