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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3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경 E 카페에서 만 나 알고 있던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로 약칭함 )에게 2014. 1. 경 다시 연락하여 만나기 시작하였으며 2014. 3. 말경 피해자에게 G을 H 회사 이사로 근무하는 친한 형이라고 소개하면서 재력도 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은 비 엠더블유, 벤츠, 아우 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보여 주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서울 성북구 평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실한 법인을 인수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나고 2 달 후면 원금과 원금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2014. 6. 20.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법인 인수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법인을 인수하여도 이를 단기간 내에 되팔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었으므로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I, J, K의 법정 진술

1. 통장 출금 내역, 지분투자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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