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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7가단34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5,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김천시 부곡동, 다수동, 삼락동 등에서 2016. 12. 23.부터 2017. 12. 17.까지 도로확포장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9. 16: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가 흙을 쌓아서 설치한 폭 4m 정도의 진입로 위로 진행하던 중, 진입로 가장자리 부근의 흙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난, 견인하는 비용으로 2,220,000원을 지급하였고, 26일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그 수리비로 26,045,0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 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 현장에 차량을 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흙을 쌓아 임시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가장자리가 비탈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동하는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여 전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표시선 등으로 구분을 하여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차량이 이동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이 이동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진입로 가장자리에 높이 3~40cm, 폭 50cm 정도의 둑을 쌓아 구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의 영상을 보면, 피고가 설치하였다는 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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