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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33657
부동산 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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