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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33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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