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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7 2014가단18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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