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2. 17. 23:10경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에서 급정거함으로써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걷어찼고, 2018. 2. 18. 01:50경 편의점 밖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말을 하였을 뿐 편의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걷어찼다거나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18쪽),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