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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3 2016가합100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서울은행(2002년경 하나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1998. 8.경 은행 VIP 고객인 D를 알게 되었다. 2) C은 2009. 1. 8. 부산 수영구청장에 D가 자신을 양자로 입양하는 내용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였다.

부산 수영구청 입양신고서 접수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D의 본과 등록기준지를 전산 조회하여 C에게 알려주었고, C은 이를 입양신고서에 기재하였다.

위 담당공무원은 D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입양신청서에 첨부하였다.

나.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9. 7.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 친생자가 없었고, 형제 등으로 남동생인 E 및 원고 A, 여동생 F(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있었다. 2) 망인의 남동생인 E는 2009. 8. 24. 원고 A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2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담당공무원은 ① C으로부터 망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C에게 망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을 구두로 알려주고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여 C이 이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③ C의 친생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직계존속의 동의를 기재하지 않은 입양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그 일부청구로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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