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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거스름돈을 올려놓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돈을 왜 던지냐.”, “니가 지금 나를 우습게 아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마트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윗옷을 벗어던진 후 “내가 너거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13:14경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점촌에 닭싸움을 하러 간다. 점촌에 갔다 오는데 2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문경시까지 택시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할 당시 닭싸움 출전비와 판돈으로 걸 정도의금원만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택시 요금 2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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