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3 2016가단90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차24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차24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