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719,356원 및 그 중 45,481,601원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7. 1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4. 21.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운전자금 50,000,000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금액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4. 21.부터 2011. 4.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이후 신용보증금액은 45,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은 2013. 4. 19.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 A에 대하여 2012. 12. 3.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3. 7. 소외 은행에 45,481,601원(원금 45,000,000원 이자 481,60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264,255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6,50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잔액은 237,755원(264,255원 - 26,500원)이 되었다. 라.
피고 A은 2012. 12. 2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1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8676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2012. 12. 21.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 45,719,356원 외에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원리금 96,971,543원,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