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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노5283 (1)
도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도박이 벌어진 장소가 주거지가 아닌 당구장인 점,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점, 승자가 얻는 돈이 상당한 액수이고, 압수된 돈은 전체 도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도박이 진행된 시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들 중 일부가 도박전과가 있고, 유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이 40분 가량인 점, 이 사건 카드놀이의 판돈, 피고인들이 소지한 금액과 따거나 잃은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카드놀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E, 피고인 D에게는 도박전과가 없고, A, 피고인 B은 도박으로 한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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