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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7구단33711 (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2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C’라는 야당에서 활동하였고, 원고의 이복남동생 B(B, 증인신문조서와 원고본인신문조서에는 통역인이 통역한대로 B가 원고의 ‘오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는 E생(을 제5호증)으로 F생인 원고보다 나이가 어리다. 이하 ‘B’라 한다)도 에티오피아의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중 관권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하려고 시도하여 그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원고

본인은 에티오피아에서 위와 같은 반정부적 견해를 갖고 있는 아버지와 이복남동생과의 혈연관계로 인하여 체포되어 3개월 15일간 구금된 적이 있고,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에티오피아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인 D(이하 ‘D'라 한다)에 가입, 활동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고가 이러한 상황에서 에티오피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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